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휴가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단순히 일수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유가 충족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1. 자녀돌봄휴가 대상 자녀 나이 및 부여 일수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휴가 부여 대상인지, 그리고 몇 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녀 나이 및 범위
- 일반 자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의 19세 생일 전날까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장애인 자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자녀: 법적 절차를 마친 입양 자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여 일수 상세 (연간 기준)
자녀의 수와 가구 상황에 따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연간 2일(16시간)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3일(24시간)
- 특례 대상(자녀 1명이어도 3일 부여):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인 경우.
Tip: 해당 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리셋되며,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2.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유 및 인정 범위
이 제도는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 공식 행사 참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부모로서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공개 수업 참관, 운동회,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동행 등.
- 기타 교육 활동: 진로 체험 프로그램,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등.
자녀의 병원진료 및 건강 관리
자녀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동행이 필수적인 경우입니다.
- 일반 진료: 감기, 치과 진료, 안과 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 방문.
- 예방 및 검진: 국가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정기 건강 검진.
- 군입대 관련: 자녀의 병역판정검사 현장 방문 또는 입영 당일 동행.
비상 상황 및 돌봄 공백
-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임시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3. 상황별 필수 증빙 서류 가이드
자녀돌봄휴가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유급 처리가 취소되고 연가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류 | 세부 사유 | 권장 증빙 서류 |
| 교육 현장 | 입학/졸업/상담/운동회 | 가정통신문, 학교 공지문 캡처, 알림장 앱 화면 |
| 의료 기관 | 병원진료, 검진, 접종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택 1 |
| 병역 관련 | 입영 및 신체검사 동행 | 입영통지서, 신체검사 안내문 |
| 기타 | 어린이집 등 휴업 | 기관에서 발행한 휴원/휴업 안내 공문 |
4. 방학 기간 및 시간 단위 사용 지침
방학 중 사용 가능 여부
방학 기간에는 학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방학 중 자녀가 아파서 병원진료를 가야 하거나, 학교에서 방학 중 별도로 진행하는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
- 불가능한 경우: 학원 특강 동행, 방학 중 부모의 개인적인 여행, 단순 가사 도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유연성 확보)
자녀돌봄휴가는 1일 단위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 예시: 자녀의 오전 치과 검진을 위해 10:00~12:00(2시간)만 사용하고 오후에 정상 근무.
- 계산법: 누적된 사용 시간이 8시간이 될 때마다 연간 부여된 2~3일 중 1일이 차감됩니다.
5. 부부 공무원 및 타 휴가와의 관계
- 부부 공무원 중복 사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 공무원이 각각 연간 2~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교대로 사용하면 최대 4~6일의 유급 돌봄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무급)와의 차이: 유급 자녀돌봄휴가(2~3일)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는 최대 10일까지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돌봄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가 유급으로 전환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병원진료 시 휴가 신청이 되나요?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병원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약국에서 산 약 영수증만으로도 증빙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결제한 영수증에는 자녀의 이름과 날짜, 처방 내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단, 단순 비상약을 구입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방학 때 맞벌이라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순 육아나 돌봄 공백(방학)은 자녀돌봄휴가의 정식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시거나, 만약 어린이집 등이 공식적으로 '휴원'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해당 증빙을 통해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2명인데 각각 2일씩 총 4일인가요?
- 아니요,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합산 관리됩니다.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라면 자녀 전체를 통틀어 연간 유급 2일이 주어지는 것이며, 자녀가 3명이 되는 시점부터 전체 3일이 부여되는 개념입니다.
Q5. 토요일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평일에 휴가를 미리 쓸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실제 행사가 일어나는 평일 근무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행사는 근무 시간이 아니므로 휴가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평일에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