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퇴직금 문제, 그런데 만약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실제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퇴직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규정 –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지급 기한입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 어떻게 산출되나요?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2년 근속했다면
→ 10만 × 30 × (730 ÷ 365) = 600만 원
하지만!
1년 미만 퇴직자는 이 계산 방법을 알아도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음입니다.
단,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공식이 활용됩니다.
1년 미만 퇴사자, 퇴직금 못 받으면 끝일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 사내 규정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이런 조건에 따라 1년 미만이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 지급 규정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 예외 가능성 | 회사 규정, 단체협약,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가능 |
| 지급 기한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 TIP: 퇴직금 미지급 대응법
-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
- 지급 지연 시 가산이자 청구 가능
- 근로계약서·급여 명세표 반드시 보관
혹시 1년 미만 퇴직금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릴게요! 다음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과 신청 방법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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