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일수1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유와 나이 기준·방학 사용 방법 총정리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휴가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단순히 일수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유가 충족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1. 자녀돌봄휴가 대상 자녀 나이 및 부여 일수 기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휴가 부여 대상인지, 그리고 몇 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자녀 나이 및 범위일반 자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의 19세 생일 전날까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장애인 자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양 자녀: 법적 절차를.. 2026.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